청년도약계좌 1,000만원을 신혼집 보증금으로 쓰려는데, 혼인을 사유로 특별중도해지 조건이 궁금하시군요.
1. 혼인을 사유로 특별 해지하려면 혼인신고서 같은 걸 내야 하고요. 집 보증금으로 쓰려면 집 구하기 전에 혼인 신고를 먼저 해서 법적인 부부가 돼야 가능해요.
2. 3년 이상 유지 혜택 (기여금 일부 등) 기준은 가입일로부터 딱 3년 (만 3년)이 지나야 적용돼요.
결론적으로,
혼인을 사유로 특별 해지하려면 집 구하기 전에 혼인 신고 먼저 해야 하고요, 3년 유지 혜택은 만 3년 지나야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