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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안녕하세요 청년도약계좌의 특별중도해지 조건에 대하여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현재 제

안녕하세요 청년도약계좌의 특별중도해지 조건에 대하여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현재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청년도약계좌에 202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23회차로1,000만원을 저축한 상태인데요.이 금액을 결혼자금으로 정확히는 신혼집으로 구할 전세 혹은 월세 집의 보증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궁금한 점은1. 특별중도해지 조건에 혼인이 사유로 인정되는데 그것을 증명 하려면 혼인신고서를 해지사유서와 함께 제출해야하는지 / 순서를 잘 생각해보자면 1 집을 구한다 2 식을 올린다 3 혼인신고를 한다로 생각하고있는데요. 순서를 반대로 집을 구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혼인신고서를 가지고 가야 특별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할 시 기본금리 적용, 정부기여금도 일부 수령 가능하다는 부분은 기준이 3년차가 아닌 만 3년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청년도약계좌 1,000만원을 신혼집 보증금으로 쓰려는데, 혼인을 사유로 특별중도해지 조건이 궁금하시군요.

1. 혼인을 사유로 특별 해지하려면 혼인신고서 같은 걸 내야 하고요. 집 보증금으로 쓰려면 집 구하기 전에 혼인 신고를 먼저 해서 법적인 부부가 돼야 가능해요.

2. 3년 이상 유지 혜택 (기여금 일부 등) 기준은 가입일로부터 딱 3년 (만 3년)이 지나야 적용돼요.

결론적으로,

혼인을 사유로 특별 해지하려면 집 구하기 전에 혼인 신고 먼저 해야 하고요, 3년 유지 혜택은 만 3년 지나야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