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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익명]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당일 취업 만약 4월 14일이 실업 인정일이고 동시에 4월 14일이 첫출근날이라면실업인정 신청을

만약 4월 14일이 실업 인정일이고 동시에 4월 14일이 첫출근날이라면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하나요 재취업신고를 해야하나요

취업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취소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했다고 주는 돈이 아니라, 구직하라고 주는 구직지원급여입니다.

취업했다면 구직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령은 부정수급이 됩니다.

취업 사질을 말 안하고 하루라도 받는다면, 2~5배 추징 되고 남은 실업급여가 모두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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