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저희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상가를 직접 사용하고 싶어 이번년도 말 까지 퇴거요청을 하였으나 의무기간 10년을 채우고 권리금 까지 받고 나갈거니 방해 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고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10년이 의무기간이니 그 기간은 건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계약만료전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 권리금 계약을 하고 저희한테 계약해달라고 하면 저희는 직접사용 목적으로 계약 거부하는것이 정당한 사유 인지 궁금하고 두번째로 직접사용을 한다면 동종업인 카페를 운영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권리금 계약 거부로 임대인 직접 사용이 정당한 사유인지?2.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되고 동종업을 이어서 할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