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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관련 드려요 저는 노래방 도우미를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일하는 중 손님이 아무런

저는 노래방 도우미를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일하는 중 손님이 아무런 이유없이 저에게 유리잔을 던졌고 이마쪽에 찍히듯히 상처가 났습니다. 상처가 크진 않지만 피가 꽤 많이 났습니다. 피를 흘리는 채로 방밖으로 나갔고 나가는 중유리잔을 던진 손님과 같이온 다른 손님이 저를 못나가게 하려는 행동도 했어요. 일단 나가자마자 직원분이 무슨일이냐고 휴지로 피를 막아주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마에 피를 막고있는 저에게 저를 나가지 못하게 했던 손님이 밖으로 나와 500보내줄게 500으로 합의보자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오고 피해진술서를 쓰고 마무리 됐습니다. 아침이 되기전 새벽시간이라 기다렸다가 성형외과를 갔습니다. 의사선생님 말로는 흉이 남을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아물긴 했지만 흉은 남아있어요 아무튼 병원에서 3방을 꼬맸고 상해진단서를 끊었습니다. 전치 1주가 나왔고 혹시나 유리잔의 파편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 다른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도 했습니다. 다행히 들어간건 없었고 엑스레이 비용 내역도 보관해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해자측에서 도우미 실장님을 통해서 몇차례 연락을 시도 하려고 했으나 실장님이 컷트 해주셨습니다. 들은바로는 가해자는 그날일을 기억을 못하고 있다 했습니다. 제가 걱정인건 방안에는 당연히 씨씨티비도 없고 일하는건 저 혼자였기에 목격자라해도 가해자측에 유리한 진술을 할 것이기때문에 혹시나 특수폭행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폭행으로 사건이 이어질텐데 그렇게 되면 초범이냐 재범이냐에 따라서 벌금으로 끝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사건이 특수 폭행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관련 진술해줄 목격자는 가해자의 지인들이지만 제 상처는 분명 찍힌듯한 전치 1주의 상처, 정황상으로는 특수폭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칫 증거 불충분으로 폭행으로만 인정이 될 수 있는 상황 입니다. 이정도로 특수 폭행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결론

설명하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유리잔은 인체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특수폭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피해 부위가 머리이고, 실제 상처로 인해 봉합 치료를 받았으며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점은 폭행 수단의 위험성과 결과를 뒷받침합니다. CCTV가 없더라도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엑스레이 기록, 사건 직후 경찰 출동 경위 등으로 입증 보완이 가능합니다.

2. 특수폭행의 구성요건

특수폭행은 단순히 신체를 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깨지거나 던질 경우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유리잔은 그에 해당합니다. 던지는 행위 자체가 위험성을 수반하므로 상처의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와 진술 전략

가해자 측 목격자가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상처 사진, 봉합 기록, 전치 1주 진단서, 경찰 출동 시 작성된 피해진술서,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면 증거 부족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합의 제안과 금액 언급, 제지를 시도한 정황 역시 범행의 고의와 사후 태도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4. 예상 절차 및 대응

수사기관에서는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으로 기소 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혐의 인정 시 가중처벌이 가능해집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물리적 증거와 의료기록으로 반박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모든 진료기록과 사진,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초기부터 특수폭행의 요건 충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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