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오카에서 대구로 돌아가시는 길에 면세점에서 위스키를 구매하려고 하시는군요! 면세점에서 구매한 위스키는 일반적으로 기내수화물 무게에 포함되지 않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면세점 구매: 면세구역 내에서 구매한 주류는 기내 반입이 가능해요.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후에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만 해당된답니다.
밀봉 포장 유지: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밀봉 포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해요. 만약 이 포장이 훼손되거나 개봉되었다면 반입이 거부될 수 있어요.
기내수화물 무게 초과: 만약 기내수화물의 무게가 10kg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항공사에 따라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출발 전에 꼭 확인해보세요.
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 한국에 입국할 때 2병(총 2리터 이하)의 주류에 대해 면세가 적용돼요. 한 병의 용량이 1리터를 초과하거나, 구매 금액이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 신고가 필요하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그러니 면세점에서 위스키를 구매할 계획이라면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이 기내 반입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기내수화물 무게가 1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하세요.
항공사나 면세점에 따라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출발 전에 해당 항공사와 면세점의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